"수사는 검찰, 공개는 민간기구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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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기부의 도청 파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제 3의 기구 구성도 이 특별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 공개 등은 현행법만으로는 위법상황이 되는 만큼 이를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일) 당 고위정책조정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가칭 '옛 안기부 불법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뒤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하되 수사결과와 도청 내용의 공개등은 독립된 민간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민간기구는 국가 인권위원회처럼 대통령에게도 별도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원혜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기관의 도청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도청을 다각적으로 감시할 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학식과 덕망이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여당측의 제3의 독립기구와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특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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