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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금년안에 전국에 보급됩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와 안양,
수원, 용인에서 시범운영중인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달말까지 전국에 설치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