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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 8조2천5백억원보다 18.9%나 더 걷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득세의 초과징수율 6.5%의 3배 가까운 것으로 세원파악이 쉬운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해 극도의 내수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2.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봉급은 거의 안오르면서 세금만 잔뜩 늘어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