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적용…위배시 징역 또는 벌금
앞으로는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다가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680명의 미아가 실종된뒤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동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아를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실종신고가 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경웅/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소장
: 미인가 시설의 아이들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개인이든 시설이든 부모가 확실하지 않은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준영/경찰청장 :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래전에 미아가 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아이들을 유전자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생업까지 포기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모들.
이들은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 시행되면 잃어버린 아이를 하루속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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