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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노출 사고' MBC 징계 절차 시작

김윤수

입력 : 2005.08.01 19:45|수정 : 2005.08.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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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MBC 음악 생방송 도중에 일어난 하반신 노출 파문에 대해서 방송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위원회는 긴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MBC를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양하/방송위원회 공보실장 : 방송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이 방송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영향을 준 데 대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내보낸 KBS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다음주 두 방송사 담당자를 불러 직접 해명을 들은 뒤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모두 3가지.

그러나 MBC는 이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하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준호/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벌금을 부가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방송 재허가를 할 때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제작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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