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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사법처리 가능한가?

박정무

입력 : 2005.08.01 19:45|수정 : 2005.08.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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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MBC 이상호 기자는 오늘(1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기자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예상대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BC 이상호 기자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MBC 홍보부 직원 : 출근해서 나랑 점심 같이 먹었어요(그럼 정상 출근하신건가요?) 물론이죠, 변호사들 만나고 회사에서 (조율 작업)하고 다 그러지.]

MBC측은 내부 협의등을 거쳐 이르면 5일쯤 이기자가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기자가 출석하면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박인회씨로부터 안기부 도청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중순 보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도청된 내용인지 알면서도 보도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자와 박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 목적 수단 방법 내용이 모두 사회적인 상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상호 기자의 경우에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테이프의 유출, 유포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수사 방식이고 특히 이것이 언론의 보도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이기자를 소환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정경유착등 도청된 내용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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