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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전직을 고려중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1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신청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3~6개월의 훈련기간동안 30만원 이내에서 교통비와 식대 등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신용불량자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