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고위직 외교관 임명시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영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직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장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곧 바로 퇴직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사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채용,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참사관급
,공사 이상의 주요 직위에 대한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의 의견조율을 마친
만큼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