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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미신고 '5년이하 징역형'

권영인

입력 : 2005.08.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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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담화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은 부모 확인 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 수용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종 아동을 찾아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