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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을 보호하자'

입력 : 2005.08.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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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오늘(1일)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실종아동 보호ㆍ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매년 적지 않은 아동들이 실종돼 그 부모들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 아동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전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종 아동 문제는 한 가정에만 책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는 '실종 아동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국민들도 실종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실종 아동법'은 지난 5월 제정돼 12월1일부터 시행되며, 실종아동의 보호ㆍ지원ㆍ발견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