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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차단은 정당" 첫 판결

이민주

입력 : 2005.08.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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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몰래 PC에 소프트웨어를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차단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종 악성 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차단 정당'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개념 정립과 규제 기준 마련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글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업체인 D사가 안철수연구소를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해 소비자에게 이를 삭제토록 유도했다"면서 낸 스파이웨어 삭제 프로그램 '스파이제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사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 부분이 프로그램이 삭제된 뒤에도 자동으로 재설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구성 부분을 스파이웨어로 보는 안철수연구소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