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조사결과도 참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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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도청 파문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를 무더기로 보관해온 공운영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도 받아볼 방침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전 안기부 도청팀장 공운영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어제(31일) 공씨가 입원한 병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씨의 건강과 진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데 이어 오늘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내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내일 공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씨가 집에서 압수된 도청 테이프 274개 외에 다른 장소에 이 테이프의 복사본이나 또다른 내용의 테이프들을 보관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테이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이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된 재미동포 박인회씨를 통해 도청 테이프를 넘겨 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오늘 검찰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 측은 진술 준비 등을 이유로 내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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