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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와 의왕시,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창원시 일부 지역이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이 높은 5개시 12개 동·읍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지역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용인시 구성읍·기흥읍·상현동, 창원시 명서동의 명곡주공연립단지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4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매수자는 15일
내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