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기업관련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1월말까지 넉달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신보는 우선 개인기업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책임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갚아야 보증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의 경우에도 부동산가액의 절반만 갚으면 법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