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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도청테이프 보도관련 소송 법적 검토 마쳐

한승희

입력 : 2005.07.31 10:10

소송 대상 언론사 및 소송 시기 저울질


옛 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삼성이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소송 대상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언론 보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상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언론 보도에 거론된 개인의 명예훼손과 '삼성' 브랜드 가치의 훼손 등을 소송범위로 정하고 보도 내용의 분석과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