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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대폭 상승

한승희

입력 : 2005.07.30 08:47|수정 : 2005.07.30 08:47

"변칙증여 방지, 시세차익 환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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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 회원권이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양도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11.6%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골프장 백43곳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다음달부터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실수요자층이 두터운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이 16.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골프장 공급이 늘어난 제주도는 2.9%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5억원 이상 초고가 회원권은 시가의 90%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정하던 것을 95%로 높였습니다.

보유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골프장 회원권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고가 회원권의 시세가 뛰어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남문/국세청 재산세과장 : 고가 회원권의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최고가 8개 회원권은 기준시가가 40%나 상승했습니다.

이번 기준시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다음달부터 양도·상속·증여세의 부과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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