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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 기준' 제정

송욱

입력 : 2005.07.29 16:1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이산화황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초와 결명자, 대추, 복분자, 오미자 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34개 품목의 경우 잔류 이산화황이 30ppm 이하로 규제되며 계피, 천궁, 행인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잔류할 수 있으며 다량 복용하면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