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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공장 신설 허용

진송민

입력 : 2005.07.29 10:08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 안에 만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현행 만 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로 완화해주는 방안 등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규제완화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