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영씨, 다음달 4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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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재미교포 박모씨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씨는 현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언론사에 흘린 재미교포 박모씨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29일) 오후 결정됩니다.
박씨에게는 안기부 도청테이프를 근거로 삼성측에 금품을 요구하고 이 테이프를 방송사에 넘겨 유포시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씨는 "국가를 위해 언론사에 제보를 했을 뿐 삼성측에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변호인측은 밝혔습니다.
박씨에게 테이프를 유출한 전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에 대해서도 어젯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자해 시도 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공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4일 영장 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어제 저녁부터 공씨가 입원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림팀' 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해 이번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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