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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연루 임모씨, 국정원 상대 승소

최호원

입력 : 2005.07.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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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기부 도청팀장 공운영씨와 도청테이프를 언론사에 건넨 재미교포 박모씨를 연결시켜준 전 안기부 직원 임모씨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국가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임씨가 과거 잘못된 직권면직으로 조직을 떠나 있었고 이 기간을 추가로 계산하면 임씨의 정년은 2008년이므로 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99년 3월 공씨와 함께 직권면직된 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2003년 12월 복직했지만 국정원이 다시 계급정년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퇴직시키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