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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를 언론사에 건네준 재미교포에 대해 오늘(2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어제 긴급체포한 재미교포 박모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씨는 안기부 도청팀장 출신인 공운영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삼성측에 돈을 요구하고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언론사에 테이프를 넘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국익 차원에서 방송사에 테이프를 넘겼을 뿐 기업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자해를 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공씨에 대해서도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직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어제 공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공씨를 상대로 다른 도청 녹취록이나 테이프를 보관해 왔는지, 이를 박씨에게 넘긴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후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등 테이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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