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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주택담보대출 제한' 세부안 추진

유영수

입력 : 2005.07.28 09:20


동일세대에 대한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다음달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는 현재 개인별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 주택내 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세대별로 확대시행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위는 제한조치가 적용될 동일세대의 기준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