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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면세 혜택

진송민

입력 : 2005.07.28 07:23|수정 : 2005.07.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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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간자본이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 일부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부활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도 강화됩니다.

진송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젯밤(27일)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낮은 수익율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꺼려왔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고, 동시에 서민들의 주택 마련도 돕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시중의 부동자금을 유입시키고, 동시에 이를 통해 중대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펀드의 배당소득은 소득공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당정은 또 임대용지와 분양용지를 혼합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적율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의 낮은 수익률을 보전해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부활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 대출재원인 근로자 주택구입기금을 추가로 5천억원 더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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