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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증거 능력 판례

최호원

입력 : 2005.07.27 15:11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검색에 나온 내용만으로 전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당시 송파구 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가 사전선거 운동을 했고,

 이를 누군가 녹음. 당시 녹음 테이프 중 편집의혹이 있는 부분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본 상태로 판단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

 그리고 그 녹음부분에서 나온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진술내용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