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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사 부부 나체사진에 '음란물' 판결

곽상은

입력 : 2005.07.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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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태안 모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현 의도와 예술성, 그리고 우리사회의 개방된 성관념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문제의 작품들은 음란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인터넷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부인과 함께 찍은 나체 사진과 남녀의 성기를 묘사한 그림 등을 올렸다가 외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