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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논술 사교육 강의는 위법"

권태훈

입력 : 2005.07.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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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학습지를 발간한 교수가 직접 학원 강의까지 나서는 것은 위법사항인 만큼 단속대상이라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주요대학의 논술비중이 강화되면서 일부 대학 교수들이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고, 또 직접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출간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집필 뒤 영리를 목적으로 지도나 강평에 나서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