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법원, 노동사건 조정제도 9월 첫 시행
최호원
입력 : 2005.07.27 08:47
동영상
오는 9월부터 노동관련 민사소송에서 노동사건 전담 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공인노무사회, 근로자와 사용자단체 등에 있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전문 조정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노동전문 조정위원회는 우선 서울중앙지법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상 사건에는 해고와 휴직, 전직 관련 사건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의 청구, 그리고 산업재해나 노조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