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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점록 전 도공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우상욱

입력 : 2005.07.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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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씨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오씨의 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인사들의 외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