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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이는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위원회도 도청내용을 보고받았던 당시
정권 실세들을 전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을 철저히 밝힌 뒤 추가적으로 취할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우선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 불법정보의 내용을 어떻게 다룰 지는 여전히 판단히 어렵다면서 사회적 공론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오충일 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도청 결과를 받아 본 것으로 알려진 당시 실세들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충일/국정원
진실위원장(평화방송 인터뷰) : 말 그대로 진실이 밝혀져야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고
그랬다간 진실 규명이 아니니까...]
한편 국정원은 특수도청팀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모씨를 상대로 불법도청 녹취록 제작과 유출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림 팀의 도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지만 미국 체류중인만큼 현실적으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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