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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설치 군 철조망 철거하라"

최호원

입력 : 2005.07.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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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임야에 설치된 군사용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며 구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철조망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25년 전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당시 땅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고 현재 군사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구씨의 재산권 청구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의 육군 모 사단은 지난 79년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 해안선 근처 야산에 70여미터 길이의 철조망을 세웠는데 구씨는 지난해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