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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경관 훼손하는 건축물 불허는 정당"

최호원

입력 : 2005.07.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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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주변에 가스 충전소를 세우지 못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습니다.

재판부는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부지는 회암사지 등 문화재구역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연경관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주시청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