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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언
입력 : 2005.07.25 19:47|수정 : 2005.07.25 19:47
<8뉴스>
내년 연말부터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재정 경제부는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이 국세청에 자동통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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