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총장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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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도청 관련자 2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고발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인 배임, 횡령과 뇌물수수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의 고발대상자는 우선 도청테이프에 등장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 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삽니다.
참여연대는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들어 이들이 삼성의 기아차 인수를 위해 삼성의 회삿 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주고 받은 양측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회창씨와 이건희 삼성 회장도 고발대상자입니다.
또 도청테이프에서 뇌물전달 경로로 언급된 이회창씨의 동생 회성씨와 전현직 한나라당 의원인 서상목 고홍길씨 등도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테이프에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간부들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불법도청 자료로 수집한 증거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고, 도청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까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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