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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보험료 등 제출 서류 생략

이은종

입력 : 2005.07.25 14:56

재경부, 내달말 간소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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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부터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5개 소득공제항목 가운데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내년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통보하기로 잠정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영수증 발급기관들과 협의를 마쳐 다음달말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