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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97년 불법자금 뇌물죄 조사해야"

남상석

입력 : 2005.07.25 10:54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지난 97년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혹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뇌물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 회의에서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으로 어찌보면 차떼기 원조 같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그런 도덕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상식 선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며, 본인의 결단이건 통치권자의 결단이건 무었인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