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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안전·위생 관리 대폭 강화
송욱
입력 : 2005.07.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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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찜질방의 안전·위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찜질방 욕조수에는 오존 장치를 신설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는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밤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이 제한되고 술의 판매·반입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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