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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출금

우상욱

입력 : 2005.07.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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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피고발인의 한명인 대우증권 김모 대리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증권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면서 헤르메스의 국내 주식매매를 담당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선다고 언론에 퍼뜨린 뒤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안에 증선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