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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씨·대우임원 또 천억원대 민사손배

최호원

입력 : 2005.07.25 10:51


대우그룹과 관련된 최대규모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김우중 전 회장과 임원들에게 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대우그룹의 허위 신용장 때문에 손해를 본 제일은행과 정리금융공사가 김 전 회장과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3백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 측은 허위 신용장으로 원고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은 뒤 일본 모 무역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은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