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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박창희 前교수 보안관찰 '위법´

곽상은

입력 : 2005.07.24 15:36


서울고법 특별9부는 간첩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던 박창희 전 외국어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서 "박씨가 해당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외대 사회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0년 일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뒤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996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뒤 박씨는 지난 1998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또다시 4번째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