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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 장학회 헌납 중정이 주도"

허윤석

입력 : 2005.07.22 16:23

국정원 진실위 밝혀


<국정원 진실위>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

<한홍구 위원>

조사내용:재산헌납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와 구속과정의 적법.타당성 여부, 박정희 당시최고회의 의장 지시 여부 및 헌납 재산의 5.16 장학회로의 이전 경위

-박정희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대상이 돼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중정 부산지부는 일본 체류중인 김지태씨 귀국 압박을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윤우동씨 등 임직원 10여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4월 초순 그의 처 송혜영씨를 미수혐의로 구속.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씨를 체포, 부산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 처리법 등 9개 혐의로 구속, 군검찰 징역 7년 구형

-기부 승낙서 위.변조 의혹

김지태씨가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 승낙서에 대해 언론이 기부 날짜가 원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 국과수에 의뢰, 필적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 감정. 날짜 변조 사실을 확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

<곽환왕 위원>

64년 8월 박정희 정권과 언론계와 마찰

경향신문 탄압의 배경-경향신문 독재정권 강도높게 비판하다가 폐간 전력. 63년 대선당시 박정희 후보와 남로당 연루 자료를 보유.

박정희 의장이 친분 돈독한 시인 구상을 내세워 경향신문 인수 계약 체결했다가 자금원이 박 의장이라는 것을 알고 천주교 유지재단이 계약을 파기.

필화사건, 윤우현 사건, 이형백 간첩사건 등

경향신문 매각과정-은행이 만기일 불과 2-3일 남겨놓고 상환을 통보. 법원은 경향신문 부동산 경매를 신청. 법원 부동산 경매개시를 결정.


강제매각에 대한 권력의 개입

1)강제적인 주식양도

2)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

김형욱씨 그리고 당시 중정 서울분실장 백 모씨 등 당시 중정 간부들이 모두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 지시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혀. 박정희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결론-두가지 사건은 국가통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과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 장학회 소유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고..

<오충일 위원장>

위원회 의견-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사유재산처럼 운영됐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씨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경향신문 언론활동 재평가. 피해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또 경향신문사가 심각한 적자에 이름으로써 이러한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봄.

국정원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아 봉사할 수 있는 기틀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