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일반 휘발유로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26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면세유 모집책 50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집책 강씨가 군산과 부안 일대 어민들에게서 싼 값에 사들인 면세휘발유 82만 리터를 공급받아 색소를 빼낸 뒤 주유소에서 일반휘발유로 속여 팔아 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어민들에게서 리터당 530원인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9백원씩에 사들인 뒤 김씨에게 리터당 980원에 팔았으며 김씨는 주유소 창고에 마련된 정제 시설에서 색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