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8년3개월만에 부당해고였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현대미포조선 노조 대의원 45살 김석진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복직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이자 등 3억4천4백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받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41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