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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자격 있다'

입력 : 2005.07.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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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남성만 종중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47년만에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기혼 여성 5명 등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원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관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생생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