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과 함께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깨고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종중 출신의 결혼한 여성들이 종중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한 기존의 관습은 우리 사회의 환경과 의식 변화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선고일인 2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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