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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기부 도청 테이프 방송 제한적 허용"

박정무

입력 : 2005.07.22 06:54|수정 : 2005.07.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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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7년 대선 당시에 모 재벌 기업인과 언론사 임원이 한 대선자금 관련 대화내용을 방송사가 보도하려 하자 법원이 테이프에 담긴 원음과 실명을 쓰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어제(21일) 서울 남부지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만약 MBC가 입수한 도청 녹음 테이프를 보도할 경우 건당 3억원씩을 삼성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남부지원은 기사를 받아 검토한 뒤 단서를 달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테이프의 원음을 방송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MBC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한 건에 대해 5000 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도청 테이프에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대기업 고위 인사와 모 언론사 최고위층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들을 한 사람씩 꼽아가며 지원할 돈의 규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했으며 논의된 불법 대선 자금은 수십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청 테이프 내용에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이름도 일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전직 안기부 직원 김모씨를 통해 이 테이프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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