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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기부 도청 테이프 방송금지 곤란"

송인호

입력 : 2005.07.21 20:27|수정 : 2005.07.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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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모 중앙일간지 회장과 모 대기업 부회장이 MBC를 상대로 낸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상 문제의 테이프 내용이 방송금지되는 것은 곤란하지만 테이프 자체의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원음과 실명을 사용할 경우 MBC측이 건당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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