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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MBC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원일희

입력 : 2005.07.21 20:07|수정 : 2005.07.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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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문제의 테이프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 중앙일간지 회장과 모 대기업 부회장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MBC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테이프 내용을 방송에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행위 1건에 3억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시간 현재까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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