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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문화 발전 계기"

김수현

입력 : 2005.07.21 19:57|수정 : 2005.07.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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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호주제 폐지에 이어 가족 내 성평등 문화를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부계 혈통만을 인정해온 호주제 폐지에 이어 남성과 대등한 주체로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황덕남/변호사.원고측 대리인 : 가족 내부의 혈연집단에서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습니다.]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 등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과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장: 호주제 폐지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작업 중인데, 이번 판결이 첫번째 작업의 결실으로 보여집니다.]

여성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사와 명절의 성차별적 관습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임/한산이씨 문중 : 여성들은 2~3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지만, 막상 제사를 시작하면 다들 마루 끝에 서서 기다린다거나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다거나...]

성균관을 비롯한 유림계는 그러나 조상을 받드는 특수조직인 종중 모임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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