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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씨티은행 부당이득' 뒤늦게 조사 착수

김광현

입력 : 2005.07.21 14:59


한국씨티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한미은행 노동조합의 주장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21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약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씨티은행이 2002년말부터 변동금리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팔면서 고정금리를 적용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씨티은행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씨티은행의 고정금리 적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도 시정 권고를 내린데 그친 것으로 드러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