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시장경제위해사범'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경제위해사범조사권,
이른바 강제조사권을 담합행위에 한해 공정위가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자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또 재벌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에 관해 삼성이 헌법소원을 낸데 대해 "모든 선진국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합법적인 내용"이라며 "공정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